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뒤 유포해 돈을 번 남성의 추악한 민낯이 공개됐다. 사진은 피해자 모습. /사진=JTBC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 캡처
다정하고 헌신적인 '사랑꾼' 남자친구가 알고 보니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해 돈을 번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일 JTBC '아무도 몰랐던 비하인드'에서는 2년간 교제했던 사랑꾼 남자친구에게 불법 촬영 피해를 본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와 전 남자친구 윤씨는 2년 동안 교제한 사이였다. A씨는 "결혼에 대한 얘기를 진짜 많이 했다. 월세가 높아서 너무 아깝다고 차라리 자기 지금 방 2개니까 와서 같이 살자고 얘기가 돼서 같이 살았다. 거의 부부에 준하는 생활을 했다. 맨날 밥해 먹고 여행도 같이 가고 경제비도 공동 부담하고 아기도 가졌었다"고 밝혔다.

영원할 것 같던 사랑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윤씨가 다른 여자들을 동시에 만나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이별을 결심했다. 하지만 무릎 꿇고 사과하며 달라진 모습을 보여준 윤씨 모습에 관계를 끊지 못하고 다시 만남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A씨는 윤씨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했다. 메신저에서는 말로 담기 어려운 정도의 수위 대화도 오갔다.

A씨는 "대화 내용 중에서 SNS 얘기가 있어서 들어가 봤더니 여자 나체 사진에 영상들이 올라와 있었다. (영상에) 특정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게 저였다"라고 말했다. 영상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 그는 "제가 발견한 것만 다 합치면 대략 50개는 될 것 같고 잤다고 하는 사람은 진짜 한 60명 되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후 A씨는 고통을 감수하며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내기로 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자신의 SNS에 윤씨 계정을 공개하며 "피해자 또는 목격자를 찾는다. 성관계 중 촬영을 당한 적 있거나 본인 동의 없이 촬영물이 유포된 적이 있는 경우 제보 부탁드린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글을 올린 후 다른 여성들의 제보가 쏟아졌다. 다른 피해 여성들은 "보자마자 식은땀이 너무 나고 손 떨리고 글을 보고 그 사진을 보자마자 머릿속이 완전히 하얘졌다", "사람들이 억장이 무너진다고들 하지 않나. 무서우니까 계속 눈물이 나고 터놓고 얘기하기 어려운 문제고 그래서 계속 울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공론화 후에는 윤씨가 여러 명과 동시에 교제한 정황도 드러났다. 한 피해 여성은 "제가 (윤씨를) 처음 만난 게 OO부터 OO까지. 근데 그때 A씨랑 교제를 하고 있었다. 전혀 티가 안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오래 만났다 보니까 2년 만나는 동안 정말 매일 찍혔다. 제 영상을 올릴 거라는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인간의 범위가 아녀서 아예 예측도 못 했다"라고 분노를 참지 못했다.

A씨가 확인한 윤씨의 계정은 모두 10개에 달했다. 그 세계에서 윤씨는 이미 유명 인사였다. 심지어 그가 성관계 영상들을 판매해 수익을 낸 흔적도 있었다. 윤씨가 올린 영상을 누군가 내려받을 때마다 수익이 창출되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했던 것이다.

A씨는 "대략 올해에 번 게 100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어느 기간 동안 수익화를 했는지 추정은 못 하지만 확실한 건 20대 초반부터 활동했었고 대략 6~7년 정도 전부터 활동했던 건 맞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윤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윤씨 역시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진 후 윤씨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내가 너 영상을 올리거나 편집하거나 한 적 없어. 내가 일단 해킹을 당한 건지 뭔지 난 진짜 모르겠는데 아니야. 난 너 걸 올린 적 없어"라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