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당론 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세 특검의 각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기한을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내란 사건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녹화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같은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내란 특별재판부란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전현희 위원장인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내란특별법을 추가 발의할 경우 법사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공청회도 개최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와 오는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법사위 차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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