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 3대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중개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안 등을 상정한다. 사진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석이 비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4일 전체 회의를 열어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 수사 인력을 늘리고 재판을 중계하는 내용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한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특검법 개정안은 지난 2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당론 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세 특검의 각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특검법에는 특검 수사 기한을 특검이 자체 판단으로 30일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0일씩 2차례, 최대 60일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자수·고발·증언 등으로 진상규명에 기여한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내란 사건 경우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녹화 방송)하도록 규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특검법 개정안과 함께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를 골자로 하는 12·3 비상계엄의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특별법)도 전체회의에 상정한다. 이어 같은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다.

내란 특별재판부란 12·3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전담하는 법관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전현희 위원장인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에서 내란특별법을 추가 발의할 경우 법사위에서 병합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전체 회의에서는 검찰개혁 공청회도 개최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등 민주당 주도 검찰개혁 안에 대해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공청회와 오는 5일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법사위 차원의 의견 수렴을 거쳐 7일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