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일본 매체 NHK뉴스에 따르면 일본 사이타마현 가와구치시 경찰은 남성 전용인 '그린 사우나'를 경영한 한국 국적자 곽모씨(61)와 오모씨(52), 중국 국적 여성 종업원 등 총 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영업이 금지된 지역에서 손님들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해 풍속영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등에서 '풍속 사우나'로 알려진 이 사우나는 90분짜리 '릴랙스 코스'를 선택하고 1만3000엔(약 12만원)을 지불한 고객에게 때밀이·마사지에 더해 개별실에서 성적 서비스를 불법으로 제공했다. 하루에 이 사우나를 방문한 남성은 약 40명으로 추정된다.
익명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해 1년 동안 고객 1만여명이 이 사우나를 방문해 1억엔(약 9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영업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체포된 4명이 혐의를 인정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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