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와 협의를 통해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 비대면 가입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23개 증권사 중 20개사(87.0%)가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가입을 허용하고 있어 장애인들의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비과세종합저축계좌는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세제지원 상품이다. 전체 금융권 합산 납입원금 한도는 5천만원이며, 이자·배당소득 세율인 15.4%(지방세 포함)를 면제받을 수 있다.
2025년 6월말 기준 증권사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좌는 총 39만8000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 중 65세 이상 고령자 계좌가 36만1000개(90.7%)로 가장 많고, 영업점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계좌는 3만2000개(8.1%) 수준이다.
현재 삼성증권, 우리투자증권, 키움증권 등 3개사만 비대면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증권사는 고객이 증빙서류를 우편, 전자우편, SMS 등으로 제출하면 담당 부서에서 진위확인 후 가입을 처리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금감원은 영업점 방문 가입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비대면 가입을 우선 허용하되,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가입절차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자, 국가·독립유공자 등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공마이데이터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가입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비대면 가입 서비스는 2025년 4분기부터 준비된 증권사를 중심으로 순차 도입된다. DB금융투자, 이베스트투자증권, KB증권, 교보증권, 신한투자증권, 한국증권금융, 케이프투자증권 등 7개사가 우선 시행한다.
2026년 상반기에는 NH투자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유안타증권, 하나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9개사가 추가로 도입한다.
2026년 하반기에는 다올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4개사까지 서비스를 시작해 전체 증권사가 장애인 비대면 가입 절차를 완비하게 된다.
증권업권의 비과세종합저축은 은행권과 달리 만기 제한이 없고 입출금이 자유로워 활용도가 높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결합증권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자산증식에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 등이 금융투자 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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