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사진은 지난 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개회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10~12일 사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국회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진다. 이르면 오는 10일 표결이 가능하지만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예정된 날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도의에 맞지 않다는 여권 내 기류도 있어 11~12일 중에 처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11일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고돼 이를 피해 오는 12일 표결 가능성이 거론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한다. 부결 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헌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법이 아니라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 표결 절차를 거쳐야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가능하다.

다만 당사자인 권 의원 스스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인 데다 거대 범여권 의석수를 고려할 때 체포동의안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지도부 역시 권 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존중하겠다고 밝힌 만큼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기보다 자율 투표 방침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초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2~3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로부터 금품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의혹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