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사진은 위메프. /사진=뉴스1
서울회생법원이 위메프의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위메프는 사실상 파산 수순을 밟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정준영 법원장)는 9일 주식회사 위메프에 대해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채무자는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고, 법원이 정한 기간인 지난 9월4일까지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었다"고 회생절차 폐지 이유를 밝혔다.

위메프는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 발생 후 기업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었지만,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면서 파산 위기를 맞았다.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이 14일 이내 제기되지 않을 경우 폐지 결정은 확정된다.

법원의 폐지 결정 이후 회생절차를 다시 신청하는 재도의(재신청)도 가능하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작다. 위메프는 파산 절차에 들어간 후 법인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같이 청산 위기를 맞았던 티몬은 새벽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의 인수가 결정돼 지난달 22일 회생절차가 종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