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JTBC '사건 반장'에 따르면 대구에서 6세와 8개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제보자 A씨는 최근 정부 지원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됐다. 이후 지난 7월 초 센터에서 한 돌보미 여성을 추천받아 고용했다.
그런데 A씨는 지난 3일 아이 방에 설치된 CCTV를 보고 충격을 감출 수 없었다. 당시 그는 다른 방에서 쌍둥이 첫째를 재우고 있었고 돌보미 여성은 아이 방에서 둘째를 재우던 상황이었다.
CCTV 영상을 보면 돌보미 여성은 아이가 잠들지 않자 아이의 양쪽 손목을 붙잡아 거칠게 들어 올리는 모습이다. 또 서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매트리스 바닥으로 던지는 등 과격한 행동을 이어갔다.
A씨는 "자격 취소도 아니고 6개월 정지는 문제가 있다"며 "CCTV 카메라를 켜자마자 본 상황인데 지난 2개월간 내가 안 봤을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지 끔찍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해당 돌보미 여성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 센터에서도 10년 넘게 일을 했을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소개했다.
현재 여성은 아동학대로 고소된 상태다. A씨는 여성에게서 두 차례 연락이 왔지만 모두 거절했다. 그는 "병원에서 확인된 아기 외상은 없지만 해당 돌보미를 고용한 후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분리불안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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