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를 받는 30대가 감형받은 이유가 주목된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 차에 불을 지르고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7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특수협박 및 폭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일반자동차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이 선고한 징역2년6개월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19년 11월 당시 남편이었던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B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B씨를 폭행하고 위협한 혐의도 있다. 2020~2023년에는 귀가 시간을 5분 늦었다는 이유로 자녀 C양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편과 말다툼하다가 화가 차량에 불을 붙여 방화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했다"며 "나이 어린 자녀를 3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원심에서 일부 부인했던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