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뉴스1에 따르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해 해당 법안 수정과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논의할 방침이다. '더 센 특검법'은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인력을 확대하고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에 이미 상당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돼 있고 재판의 녹음·녹화·촬영을 의무적으로 허가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해당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 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다.
민주당은 이런 반발에 수정안을 내는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본다는 입장이다. 정부 조직 개편 등 다른 사안에서 야당 협조가 필요한 상황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다만 정부 조직 개편 중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이 법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다. 윤 위원장이 심사 일정을 늦추게 되면 본회의 동시 상정이 구조적으로 어렵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본회의에 '더 센 특검법'을 상정한다는 방침엔 변화가 없다. 이에 이날 여야 재회동에서 수정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여야 관계는 또다시 경색 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다른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안 하는 것도 대안으로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힘이 24시간을 독점하면 (우리 주장이) 많이 알려질 텐데, 민주당도 하게 돼 있어 김건희 여사의 선정적인 (의혹 등을) 꺼내면 여론전에서 우리가 불리할 수 있다"고 당내 무용론을 전했다. 이어 "영수 회담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 (대응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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