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파기가 아닌 최종 결렬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한 모습. /사진=뉴시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국민의힘과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등에 대해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고 밝혔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협의가)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협의가 결렬됐다"며 "어제(10일) 1차 협의했고 오늘(11일) 최종 협의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10일) 우리가 총론만 하고 나갔다"며 "뒤에 수석들이 각론을 너무 많이 나갔다. 그걸(각론을) 더 세밀하게 한 다음에 설명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의총에서 추인받아야 된다"며 "다른 의견들도 있고 특히 기간 연장이랑 규모 같은 거는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3대 특검법을 수정해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이 주장한 수사 인원 확대는 최소화해 10명을 넘지 않기로 했다. 또 수사 기간 연장은 없던 걸로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의무로 밀어붙였던 내란재판 생중계는 재판장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특검법을 수정하는 대신 민주당의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설치법에 협조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