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금융사기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1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메뉴에 사기용 이메일을 등록하기 위해 불법업자가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하고 위조된 사업자등록증까지 제출하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불법 시도는 차단됐다"면서도 "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되는 공식 홈페이지를 악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해당 금융회사(자산운용사) 명의를 도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개설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 입금을 유도했다. 유튜브와 블로그에는 '미국 국채펀드 투자방법'을 소개하는 영상과 글을 대량 게재해 투자자들을 사칭 사이트로 끌어들였다.
실제 한 투자자는 '월 1% 수익 보장'이라는 광고를 믿고 3000만원을 송금했다가 첫 달 소액 이자만 받은 뒤 환매가 이뤄지지 않고 업체가 잠적하는 피해를 입었다.
금감원은 "명의가 도용된 홈페이지는 즉시 접속을 차단했지만 URL을 변경하며 지속 개설하고 있다"며 "추가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기 홈페이지와 유사한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도록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사칭 홈페이지나 이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 금융사기 방식이 갈수록 교묘하고 대담해지고 있으므로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온라인에서 확인된 정보만을 이용한 계좌개설 또는 자금이체 등 금융거래는 투자사기의 위험 소지가 있다. 그런 만큼 금융회사의 공식적인 복수 채널(전화,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대면 또는 유선 상담 없이 온라인(이메일, 유튜브 등)으로 접근해 입금을 유도하는 경우에는 투자금만 편취하고 잠적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며 "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관계회사에 유선 확인 및 경찰청 또는 금감원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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