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장욱환)는 조두순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조두순은 지난 3~6월 하교 시간대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4차례 집 밖을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조두순은 학생들이 등하교하는 오전 7~9시와 오후 3~6시, 야간 시간대인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할 수 없다. 또 조두순은 집 안에서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지난 6월 조두순이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자 법원에 감정유치를 신청했고, 국립법무병원은 지난 7월 말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 그는 출소 이후 지난 2023년 12월에 무단 외출을 한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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