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 90%에게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 선정 기준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다. 사용기한은 1차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11월30일까지다.
2차 소비쿠폰 선정을 두고 최고 관심사는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506만원을 제외하는 '컷오프' 기준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처럼 가구별 건강보험료를 기본 기준으로 삼는 가운데 소득 상위 10%를 배제할 수 있는 별도의 컷오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우선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기준 중위소득 비율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해당 비율에 해당하는 가구 합산 기준 건보료 금액을 기준선으로 정해 상위 10%를 가려낼 전망이다.
기준 중위소득(100%)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해당하는 값을 의미한다. 올해 기준 1인 가구는 239만2013원, 4인 가구는 609만7773원이다.
역차별 우려를 낳은 1인·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적용이 예상된다.
1인 가구는 주로 사회초년생, 고령층, 취업 준비생 등이 포함돼 있어 중위소득이 비교적 낮다.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더라도 기준선을 넘겨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맞벌이 가구 역시 소득이 합산돼 외벌이 가구에 비해 제외 가능성이 높다,
건보료 기준만으로 걸러내지 못한 고액 자산가를 선별하는 별도 기준도 준비한다.
직장 가입자는 월급 등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보유 자산을 합쳐 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보유 자산 규모가 크며 소득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직장 가입자가 상위 10%에서 빠질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고려해 재산세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12억원 넘는 주택을 보유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을 연간 2000만원 넘게 거둔 이들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45만원을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 신청 마감은 이날 오후 6시까지다. 지난 10일 자정 기준 소비쿠폰 1차 신청자는 약 5002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급 대상자인 전 국민(5060만7067명)의 98.8%에 해당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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