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면적 구속력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사 동의 없이도 화해가 성립되도록 하는 제도다. 복잡한 소송 절차 없이 소비자가 권리를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 이미 영국, 일본, 호주 등에서는 소액 분쟁에 한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도 소액 분쟁 사건은 조정안 제시 전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다만 금융사가 조정안을 거부하면 결국 재판으로 이어져 소비자가 금전·시간적 부담을 질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비자는 소액 분쟁에서 불필요한 소송 부담을 덜고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의원은 "자본과 정보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앞으로도 금융사와 소비자 사이 불균형을 바로잡아 소비자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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