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오는 18일 충북 청주시에서 총회를 열고 주요 교육현안 6건을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는 △사립학교 교원 징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 △학교폭력 유해영상 신속 삭제를 위한 법률 개정 요구 △학교건축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대응 협의체 구성 △교장공모제 의무지정학교 임용 재량권 부여 △학교현장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 개정 △특수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교부금 교부대상 확대 등 안건이 상정된다.
협의회는 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있는 징계제도 마련과 학교폭력 피해 확산 방지,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특수교육 지원 확대 등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해 공동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이번 총회는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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