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자회사 매출을 과대계상한 SK에코플랜트에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 내 금융위원회 모습. /사진=뉴스1
이재명 정부가 국내 기업 밸류업을 위한 회계부정 엄단의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시공능력 9위 SK에코플랜트가 미국 자회사의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중징계를 받게 됐다. 담당 임원 면직과 직무 정지 6개월, 감사인 지정 2년 등 제재가 예고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는 지난 10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SK에코플랜트에 대해 임원 면직 권고·직무정지 6개월과 대표이사 과징금 5000만원, 그리고 감사인 지정 2년을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SK에코플랜트는 2022~2023년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기업공개(IPO)를 준비하는 과정에 미국 연료전지 자회사의 매출과 당기순이익 등을 과대계상했다. 과대계상된 매출은 2022년 1506억원, 2023년 4647억원 등 총 6153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SK에코플랜트가 IPO를 목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려 한 고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의견을 냈다. 다만 증선위는 SK에코플랜트가 고의는 아닌 중과실로 인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 검찰 고발을 피하게 됐다.

증선위의 징계 수위는 고의, 중과실, 과실로 분류되는데 회계 위반 동기를 '고의'로 본 금감원의 원안보다 한 단계 낮춘 것이다. SK에코플랜트와 전 대표이사, 담당 임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모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증선위의 처분에 대해 내부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자회사 회계처리 프로세스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정부 출범으로 금융당국은 회계부정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내세우며 SK에코플랜트 사태의 처벌 수위가 주목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증권시장(코스피) 5000'을 목표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라는 메시지를 지속해서 전달해 왔다.

권대영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달 27일 부임 후 첫 회의에서 주가조작과 회계부정, 불법 공매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