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노조나 노동자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등에 업고 불법적인 골리앗 농성과 파업이 성행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2022년 기준(고용노동부)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 중 사업장 점거가 손해배상 청구 원인의 49%에 이르는데, 이 같은 불법 직장점거를 용인해준다면 산업현장의 무질서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세상에 어떤 나라에서 노조의 불법 행위를 면책해주는 곳이 있단 말인가"라며 "결국 해외투자자들은 교섭 주체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국내 시장에서 철수할 것이고, 불확실한 노동 규제 환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대한 투자를 꺼리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통과를 기회가 아닌 공포로 받아들이는 기업이 많다"며 "노사 간의 형평성을 중심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방어권도 보완해 노사관계의 불균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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