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축구연맹이 대한축구협회와 광주FC에 공문을 보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3년 광주FC가 아사니 선수 영입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에 대한 징계다. 축협은 약 5250만원, 광주FC는 신규 선수 등록 금지와 함께 벌금 약 175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진은 지난 12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4-25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16강 2차전 일본 비셀 고베와의 경기에서 골을 넣은 뒤 기뻐하는 아사니 선수. /사진=뉴시스
국제축구연맹(FIFA)이 선수 등록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 K리그1 광주FC에 징계를 통보했다.

FIFA 징계위원회는 지난 13일 축구협회와 광주에 공문을 보내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IFA는 "대한축구협회와 광주가 FIFA의 등록 금지 조치를 어긴 것이 명백하다"며 이 행위가 FIFA의 징계 규정 제21조 '결정 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FIFA는 축구협회에 벌금 3만 스위스프랑(약 52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징계는 향후 1년간 유사 위반 행위가 없을 경우 유예된다.

광주FC는 향후 두 차례의 등록 기간 신규 선수 등록이 금지되고, 벌금 1만 스위스프랑(약 1750만원)이 부과됐다. 단, 두번째 등록 기간에 대한 등록 금지 징계는 1년간 유예된다. 이에 따라 광주는 2026년도 상반기 정기 등록 기간에는 선수 등록 제재를 받지만 하반기 추가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 등록이 가능하다.

이번 징계는 광주FC가 2023년 알바니아 출신 공격수 아사니 영입 과정에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약 420만원)를 납부하지 않아 발생했다. 광주는 지난해 12월17일부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으나 당시 관련 업무 담당자가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없이 휴직해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광주는 지난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10여명을 영입했으며, K리그1과 코리아컵, 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경기에 출전했다.

대한축구협회 또한 FIFA의 징계 공문을 광주에 전달했음에도 징계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광주의 선수 등록을 받아주는 오류를 범했다. 광주가 연대기여금과 벌금을 납부해 지난 5월 1차 제재가 해제됐지만 규정 위반 행위가 확인돼 이번 징계가 내려졌다.

축구협회는 이번 징계 결정을 수용하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업무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