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그동안 소유주 동의를 받아 3등급 빈집을 철거하고 텃밭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했지만 소유주가 불분명한 경우 절차 진행이 어려워 방치돼 왔다.
현행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붕괴 위험이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빈집의 경우 소유주에게 철거를 명할 수 있으며 소재 파악이 불가하거나 명령 불이행 시 직권 철거가 가능하다.
이에 동구는 지난달 직권 철거 공시송달 절차를 완료하고 이달 중 감정평가를 거쳐 10월 철거를 마친 뒤 정원과 주차장 등으로 재정비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빈집을 정비해 지역 안전과 재생의 전환점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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