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저지른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했으나 재판 중 상간녀가 사망했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남편과 1년 넘게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가 재판 중 세상을 떠났다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지 묻는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20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와 남편은 대학 시절 서로를 챙겨주다 연인으로 발전했고 결혼까지 이어졌다. A씨는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다. 연애할 때부터 기념일을 잘 챙겼고 깜짝 이벤트도 자주 해줬다"며 "하지만 문제는 저한테만 다정한 게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운을 뗐다.


결혼 후 남편은 여러 차례 불륜을 저질렀고 A씨는 매번 용서했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의 출장 가방을 정리하던 중 반지 케이스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남자 반지와 여자 반지 두 개가 들어 있었다. 반지에는 남편의 이니셜과 낯선 이니셜이 하트와 함께 새겨져 있었다.

A씨는 "안 좋은 예감이 들었다. 남편은 화를 내며 거부하더니 제가 반지를 꺼내 보여주자 결국 휴대전화를 건네주더라"며 "남편 휴대전화 주소록에서 반지에 새겨진 이니셜과 같은 이름의 여성을 찾았다. 메시지를 보니 남편은 여성과 1년 가까이 부정행위를 해왔다"고 토로했다.

고통스러웠던 A씨는 증거를 토대로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재판 도중 상간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A씨는 "너무 당황스럽다. 저는 제가 겪은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영영 받을 수 없는 거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우진서 변호사는 "위자료 소송 도중에 상대방이 사망하면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을 상대로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때는 '소송절차승계신청'을 해야 한다. 판결이 선고된 뒤 확정되기 전에 사망해도 판결 자체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항소나 강제집행을 하려면 역시 상속인을 상대로 수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만약 상속인이 없거나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위자료를 받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