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씨(53)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에도 음주·과속 운전으로 피해자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서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16일 저녁 7시쯤 전남 나주의 한 도로에서 과속 음주 운전을 하다가 화물차로 60대 여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2%의 만취 상태였다. 그는 제한 속도가 시속 60㎞인 도로에서 시속 85.2㎞로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당시 다른 차와 부딪혔던 피해자들은 사고 수습을 위해 차에서 내린 상태였다. A씨 차는 피해자 차와 추돌한 후 피해자들마저 덮쳤다. A씨는 사고 당일 약 9㎞를 음주 운전했다.
1심 재판부는 "도로면에 남은 타이어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고인이 시속 60㎞로 운전했다면 교통사고를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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