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유형 상품권이란 카카오 선물하기, 기프티콘, 온라인문화상품권 같은 모바일·전자·온라인 형태의 상품권을 뜻한다. 지난해 4월 출범한 '모바일 상품권 민관협의체'의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현행 환불 수수료 수준에 대한 소비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현금 환불 비율은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은 지금과 같이 구매액의 90%를 돌려받지만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은 환불 비율이 95% 이상으로 상향된다. 통상 5만원 이하가 특정 물품을 제공하는 '물품 제공형', 5만원 초과가 자유롭게 상품을 구매하는 '금액형' 상품권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소비자가 현금 대신 포인트나 마일리지 등 적립금으로 환불받기를 원하면 상품권 금액을 100% 돌려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적립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상품권을 보유한 소비자는 손해 없이 상품권 금액 전액을 보전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10개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환불·양도 제한 등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 앞으로는 회원을 탈퇴하거나 자격이 상실돼도 미사용 상품권 잔액을 환불받을 수 있고 사업자의 시스템 장애로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하다.
타인에게 선물 받은 상품권도 동일하게 환불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미사용 상품권의 환불 청구 기한도 '발행일'이 아닌 '구매 또는 충전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했다. 과도한 환불수수료 부과 조항도 손질해 소비자는 상품권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는 수수료 없이 청약을 철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내부 규정에 따름' 등 불명확했던 환불수수료 규정도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주요 신유형 상품권 사업자의 환불 및 양도 제한 조항을 시정하는 동시에 최근 개정된 표준약관이 사업자 약관에 반영되도록 하여 소비자의 환불받을 권리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표준약관을 제·개정하고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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