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원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오는 29일부터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미 관세 부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대미 수출실적을 보유한 피해 발생 기업과 대미 수출기업과 거래하는 피해 발생 기업(협력사)을 모두 포함, 직접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2·3차 영세 협력사까지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융자 한도는 기업 1곳당 최대 5억원 이내다. 융자 기간은 5년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하며, 융자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을 2.5%로 고정 지원한다. 특별경영자금 담보로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도 함께 신청하면 기업의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보증료를 전액 면제한다. 보증비율도 기존 90%에서 95%로 상향했다.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경기신용보증재단 28개 영업점 및 4개 출장소 또는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앞서 도는 지난 7월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라 경기도는 긴급 특별지원대책 회의를 열고 특별경영자금 지원 등을 결정했다.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관세 부과 피해 수출기업 특별경영자금'을 500억원 규모로 신설하고 현재까지 90개 업체에 399억원을 지원했다.
최정석 지역금융과장은 "이번 특별경영자금 지원 확대가 관세 부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영세 협력사 등의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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