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은 농수축산물 등 추석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의 신속 통관과 수출화물의 적기 선적 지원을 위해 오는 오는 22일부터 10월9일까지 3주간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24시간 수출입 통관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특별지원 기간 동안 업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휴일에도 성수품과 긴급 원부자재 등이 통관지연 없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임시개청은 세관 공무원이 민원인의 신청에 의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수출입 통관, 입출항, 보세운송 신고 수리(승인)등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이 수출 화물의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즉시 처리해 기간내 미 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수출신고 수리 후 30일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를 방지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출업체의 자금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오는 19일부터 10월2일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도 운영한다.
이 기간에는 수출기업의 환급 신청시 환급금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저녁 8시까지로 연장해 운영한다.
광주본부세관은 "추석 명절에도 수출입 통관물류가 원활하게 돌아가 기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중소 수출업체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