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조두순의 재범 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당시 조두순의 모습. /사진=뉴스1
법무부는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에 대해 외출 시 1대 1 전자감독을 실시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빈틈없이 관리·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7일 "전자감독대상자 조두순에 대해 출소 후부터 24시간 위치추적 집중관제와 함께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해 1: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전담보호관찰관은 지난 3월 이후 조두순이 초등학생 하교 시간에 네 차례 외출했을 때마다 주거지 앞에서 곧바로 귀가시킨 바 있다. 조두순은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밤 9시~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된다. 또 지난 6월에는 주거지 내부 감독 중 전자발찌와는 별개로 주거지에 설치된 재택감독장치가 일부 파손된 것을 확인했다.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은 조두순의 외출 제한 위반과 재택감독장치 파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했다.

법무부는 조두순이 외출할 수 있는 시간에 외출하게 되면 전담보호관찰관이 항상 동행해 재범 위험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 1회 이상 정신건강 전문 요원이 심리치료를 진행하면서 근본적인 성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주거지가 있는 안산시와 CCTV를 연계하는 등 관리·감독을 시행하는 중이다.

법무부는 "조두순에 대해 더욱 엄정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11일 안산 단원구에서 만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아 복역 후 2020년 12월12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