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에서 신한은행·신한카드·신한투자증권·신한라이프생명보험 등 신한금융지주 4개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시 고객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으로 의심 계좌를 찾아도, 사기이용계좌가 아닌 '피해 의심 계좌' 정보는 금융회사 간 공유 근거가 없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특히 고객이 공통 은행 계좌를 이용해도 자회사 간 정보 공유에 제약이 있어 계좌개설, 이체, 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 등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막기 힘들었다.
앞으로 신한금융 계열사는 의심거래 발생 시 통합그룹ID, 거래유형, 일시, 위험도 등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됐다. 정보를 받은 자회사는 추가 문진, 거래 정지 등 적극적 예방 조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정보 공유 범위는 보이스피싱 예방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고객에게 공유 시점과 사유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알리도록 조건을 달았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달 발표한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방안'에 따라 금융·통신·수사 분야의 의심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AI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향후 기관 간의 의심정보 공유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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