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과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 국적 남성 A씨(48)를 지난 16일 오후 2시3분쯤 인천공항에서 검거했다. 아울러 경찰은 또 다른 용의자인 중국 국적 남성 B씨(44)를 서울 영등포 일대에서 지난 16일 오후 2시50분쯤 체포했다.
경찰은 용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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