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옥주현, 성시경 등이 1인 기획사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해 논란이 된 가운데 가수 송가인의 1인 기획사도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 5월16일 가수 송가인이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열린 SBS Life '더 트롯쇼'에 출연해 ‘진정인가요’를 열창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가수 송가인이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상태에서 운영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인지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라고 밝혔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송가인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제이지스타 측 관계자는 이날 "가인달엔터테인먼트로 1인 기획사 설립 후 제이지스타가 매니지먼트 업무를 맡게 돼 해당 부분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관계자가 이날 중으로 등록 신청을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측도"매니지먼트 업무 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어 미등록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 담당자가 등록 신청을 했고,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송가인은 지난해 9월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 등기부에 따르면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송가인 측은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법인 또는 일정 규모 개인사업자로 연예인을 관리하거나 매니지먼트 업무를 할 경우 기획업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등록 없이 운영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앞서 가수 옥주현과 성시경, 김완선, 배우 강동원 등이 1인 기획사 설립 이후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동해 논란이 일었고 이들은 등록절차를 진행 중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례가 연이어 알려지면서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등록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을 대상으로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오는 12월31일까지 시행해 자율 정비를 유도하고, 위반 시 행정조사 및 수사 의뢰 등 엄정한 조치를 예고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계도기간은 업계 스스로 법적 의무를 점검하고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자율 정비의 기회"라며 "투명하고 합법적인 기획·매니지먼트 환경을 만들어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대중문화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