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강의실에서 시각장애인 안내견 출입을 제한한 교수가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강의실 출입을 제한한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8일 JTBC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허유리씨는 국립 강원대학교에 재학 중이다. 교내 곳곳에 있는 언덕과 턱은 늘 위협이 되지만 안내견 '우주'와 함께 헤쳐 나가고 있다. 정작 허씨 앞을 막은 건 장애물이 아니었다.


허씨는 "한 교수님이 (1학년) 첫 수업이 끝나고 '아, 안내견은 조금 어려울 것 같다. 다른 학생들이 안내견 보느라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결국 허씨는 학기 내내 학과 사무실에 안내견을 맡긴 채 수업을 들어야 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대중교통이나 공공장소 등 모든 장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안내견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학과 또 다른 시각장애인 정모씨도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듣지 못했다. 정씨는 "한쪽 눈이 안 보여서 필기가 굉장히 느리다. 그래서 교수님께 따로 녹음해서 들으면 안 되냐라고 부탁했었는데 (안된다고)"라고 토로했다. 심지어 정씨는 다음 날 학교 장애지원센터로부터 "개인적으로 (수업을) 안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까지 들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는 "다른 학생들의 수업권이라는 게 있다"며 "난 오히려 그것은 역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의 녹음을 허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음을 허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 대응도 적극적이지 않았다는 게 허씨 주장이다. 그는 "(장애지원센터에서) 전공 교수님인데 계속 봐야 하니까 안 좋게 보여서 좋을 게 없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한국시각장애인가족협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내고 해당 교수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지자체에 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