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머니S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최근 불거진 한세실업의 '새벽 조깅' 강제 논란과 관련해 행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직접 지시했다. 김 회장은 처음에는 "조깅은 직원들과 소통하기 위한 나의 철학"이라며 "단순히 기사가 나왔다고 해서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등 행사 중단에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블라인드 게시판 등 사내 직원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이를 파악한 뒤 "젊은 직원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줄 몰랐다. 젊은 직원들이 회사에 중요한데 싫어한다면 하지 말아야지"라며 곧바로 행사 중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내 소통행사를 함에 있어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등 직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한세실업은 이달 들어 전 직원에게 새벽 조깅을 강제해 논란이 일었다. 업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 존중' 기조와 배치되는 시대착오적 관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새벽 조깅은 한세그룹에서 오래전부터 지속돼온 행사다. 2016년에는 저성과자에 대한 벌칙성으로 진행해 논란이 됐고, 2018년에는 면접 전형에 새벽 달리기를 포함해 비난받기도 했다. 당시 면접 첫날 저녁 회식을 하고 다음 날 새벽 6시30분에 달리기를 시켜 순위대로 번호표를 배부해 '군대식' 문화라는 지적이 일었다.
이후 코로나19로 잠시 중단됐다가 최근 '비상 경영' 체제를 빌미로 부활, 특정 임원의 주도로 전 사원에게 확대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왔다. 올 상반기 기준 한세실업의 직원 수는 457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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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직장 내 괴롭힘 인정돼"… 벌금·과태료 부과 가능성━
직원들의 가장 큰 불만은 새벽 조깅이 근무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 직원은 "새벽 조깅에 참석하려면 집이 먼 직원은 새벽 4~5시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회사에서는 '자율 참여'를 핑계로 조깅 시간을 정규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퇴근 시간 조정도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택시비를 경비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서울을 벗어난 타지역 거주 사원은 5만원 이상의 교통비가 발생해 눈치가 보여 올리지 못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무급으로 추가 근무를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류순건 노무법인 이인 대표노무사는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한세실업의 새벽 조깅은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 시작 전이라도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의무화된 활동은 모두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부와 대법원의 입장"이라며 "회사는 새벽 조깅을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인정되면 행위자에 대한 조치 의무가 발생한다. 류 노무사는 "사업주가 직접 지시했을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직원이 지시했다면 사내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징계가 이뤄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세실업 관계자는 "회장님은 젊은 직원들과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아 새벽에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려 했던 것"이라며 "젊은 직원들에게는 소통의 자리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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