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복도에 둔 자전거가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했다는 누리꾼 하소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TPS(통신 전용 전선 통로) 앞에 어린이용 세발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모습. /사진=SNS 캡처
아파트 복도에 어린이 자전거를 놔뒀다가 '불법 적치물'로 신고당했다는 누리꾼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8일 한 누리꾼 A씨는 자신의 SNS에 "옆집에 이사 온 사람이 관리사무소와 국민신문고에 우리 집을 '불법 적치물'로 신고했다"며 사진 한 장을 공유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전기 배선실(EPS)과 통신 단자함실(TPS) 문 앞에 어린이 세발자전거가 세워져 있는 모습이 담겼다. 자전거에는 헬멧이 걸려 있었다.


A씨는 "옆집이 자전거 사진 찍는 걸 목격해서 '신고하셨냐'고 물어보니까 소방법 얘기하더라. 불나면 우리 집으로 피난 올 것도 아닌데 참 피곤하게 됐다"면서 "서울에 있는 소방서 두 곳 가서 확인받고 왔다. 소방법에 저촉되는 게 아니라고 한다. 오히려 옆집이 이상한 것 같아서 애들이 걱정된다"고 하소연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은 화재 시 대피 통로로 사용되는 복도, 계단, 비상구 등을 피난시설로 규정하고 이곳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사진 속 자전거가 놓인 곳도 예외는 아니다. 이곳을 막는 행위 또한 원칙적으로 명백한 불법이다. 그렇다고 모든 복도 적치물이 즉시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A씨가 공유한 '물건 및 장애물 설치 관련 불법행위 적용 기준'에 따르면 공용주택의 경우 복도에 자전거 등을 일렬로 질서 있게 세워두고 복도(통로) 폭을 두 사람 이상 피난할 수 있도록 확보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창고처럼 물건을 쌓아두는 상시 보관이 아니라 일시 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유모차나 자전거 등 단순 일상생활용품이 보관되는 경우, 복도 가장 끝이나 소방 활동에 명백히 지장이 없는 곳에 물건 등을 보관한 경우도 예외에 해당할 수 있다.

한 변호사는 "신고해 봐야 과태료 적용 대상 아니다. 예외라고 할지라도 해당 적치물에 대한 이동명령이 있다면 이동해야 하고, 계속 보관할 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이걸 신고하다니 너무 야박하다" "내놓지 말라고 관리실 통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이웃이랑 적이 되려고 하냐" "이웃 잘 만나는 것도 복이라더라. 잘못 걸린 듯" "예민한 이웃 만나면 이사 말고 답 없다던데 힘내라"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