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를 받는 게시자가 약 4370만원을 물게 됐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신림역 2번 출구 살인 예고글을 작성해 경찰력을 낭비한 혐의를 받는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의 1심에서 승소했다.

19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93단독 조정민 판사는 법무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씨는 법무부에 4370만1434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법무부가 청구한 금액과 같다.


이 사건 피고인인 최씨는 2023년 7월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정부는 최씨가 올린 글로 인해 "112신고 접수부터 검거에 이르기까지 경찰청 사이버수사팀 및 경찰기동대 등 총 703명의 경찰력이 투입됐고, 이에 따라 경찰관 수당 및 동원 차량 유류비 등 총 4370만1434원의 혈세가 낭비됐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편 최씨는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져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