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달 22일부터 이틀간 미국 보험감독당국과 세미나를 개최한다./사진=뉴스1
금융감독원이 이달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 동안 미국 뉴저지 금융감독당국 보험계리 최고 책임자를 초청해 세미나·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2시부터 한국경제인협회 사파이어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한국에선 금융감독원과 생명·손해보험업계, 미국에선 뉴저지 감독당국 보험계리 최고책임자, 메사추세츠뮤추얼라이프 수석매니저 등이 참석한다.


우선 첫날 열리는 IFRS17 계리감독 선진화 세미나에선 보험부채 시가평가 전환에 따른 한미 감독제도 변화와 미국 보험업계의 ALM전략 관련 주제발표,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이 이뤄진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엄성민 뉴저지 금융감독당국 보험계리 최고책임자는 "NAIC(미국보험감독관협의회)가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PBR제도를 2017년 도입하고 경과 기간(3년)을 거쳐 2020년부터 사망보험, 변액연금에 적용했다"며 "일반연금(2026년 1월) 및 장기요양보험(계리가정 정비 후) 등에 대해서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시가평가에 손해율 등 계리가정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해 계리가정, 부채평가결과, 관련 내부통제 등을 PBR보고서로 제출했다"고 전했다.


노건엽 보험연구원 금융제도 연구실장은 '국내 IFRS17 도입 경과 및 감독제도 개선내용'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노 실장은 "한국은 2023년 IFRS17 글로벌 시행일정에 맞춰 모든 보험사에 전면 도입했다"며 " 부채 시가평가로 인해 회계뿐 아니라 상품, 영업, 건전성 제도 등 보험산업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이라 부를 만한 큰 변화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입 초기, 원칙 중심의 기준서 특성 등에 따른 일부 혼선이 발생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개선을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3일엔 해외진출 지원 및 계리 역량 제고를 위한 간담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선 국내 보험사의 미국 보험시장 진출 사례 및 미국 보험 감독 실무 사례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현장감 있는 논의를 실시한다. 특히 보험요율 조정, 준비금 산정 등과 관련하여 현지 규제 준수를 위한 사례, 외국계 보험사가 자주 간과하는 부분 등 논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초청 세미나· 간담회 논의사항을 참고해 보험부채 평가에 중요한 계리가정에 대한 감독체계를 고도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손해율, 사업비율 등 계리가정에 관한 부채평가기준을 정비한다. 동시에 계리가정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강화 및 감리(Review) 프로세스를 도입해 운영하는 등 계리감독 체계 전반을 선진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