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안산상록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6시5분쯤 안산시 상록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집에 가던 초등학교 5학년생 B군 팔을 잡아당기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이 A씨를 제지하면서 B군은 무사히 귀가했고, 부친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다.
B군 부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1시간여 만에 주거지에 있던 A씨를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예뻐서 그랬다. 술에 취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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