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스1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 약취 및 유인 등),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명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법정 최고 형인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30년, 특정 시간대 외출 제한, 준수사항 등을 함께 부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가 있었더라도 사회규범과 관습을 인식하지 못할 상태는 아니었고, 살인이라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며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한 점과 유족이 엄벌을 원하는 점, 비록 (명씨가) 반성문을 수십차례 제출했으나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던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명재완은 지난 2월10일 오후 4시43분쯤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 창고실에서 하교하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자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양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명씨는 목과 팔 부위에 자해로 상처를 입어 응급 수술을 받았고 수술 전 경찰에 범행을 자백했다. 수술 후 건강 상태 문제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지난 3월7일 상태가 호전돼 경찰은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4일 뒤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적인 수사를 거쳐 명씨가 유기 불안과 극단적 감정 기복 등으로 분노가 증폭돼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명씨가 과거 치료받았던 우울증과 해당 범죄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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