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특례시
화성특례시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폭행 사건과 관련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화성시는 22일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또 "공직자를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은 22일 오전 11시40분경 화성시 정남면의 한 식당에서 발생했다. 지역 기관장 오찬간담회에 참석 중이던 정 시장은 한 악성 민원인에게 폭행을 당해 인대 파열 등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가해자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며, 2016년경 LH로부터 부지를 매입한 이후 개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공무를 방해해 온 부동산 업자로 밝혀졌다.

화성시는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들의 사명감을 위축시키고 명예를 훼손하는 일련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공직자의 신체적·정신적 안전 보호를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시는 가해자를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위해 공공기여금 부담을 회피하려는 악성 민원인'으로 규정했다.

시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 탐욕에 눈이 멀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덕 부동산 업자와 유착해 시와 공직자들에 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에 편승해 일부 사이비 매체는 폭력을 두둔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패륜적 행태마저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는 △허위사실 유포 언론 △패륜적 사이비 매체 △유언비어 확산 SNS 계정 및 공유·댓글 작성자에 대해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화성시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어떠한 폭력이나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시민을 위한 정의롭고 공정한 행정을 이어갈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