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 여성 사업가가 기혼 남성 직원 아내에게 300만위안(약 5억9000만원)을 주고 이혼시킨 일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은 이혼 관련 이미지.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중국 한 여성 사업가가 기혼 남성 직원 아내에게 300만위안(약 5억9000만원)을 주고 이혼시켰다. 하지만 사업가와 남직원은 1년 만에 법정 공방을 하게 됐다.

지난 21일(이하 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남서부 충칭에서 회사를 운영하던 주씨는는 자기보다 어린 남성 직원 허씨에게 관심을 갖게 됐다. 당시 기혼이었던 두 사람은 불륜을 저질렀다.


이들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각자 배우자와 이혼할 계획을 세웠다. 이 과정에서 주씨는 허씨의 아내 천씨에게 300만위안을 건넸다. 이 돈은 천씨에 대한 위자료와 자녀들 양육비 명목으로 준 것이다.

주씨와 허씨는 각자 배우자를 정리한 후 1년간 동거했으나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닫고 헤어지기로 결정했다. 이때 주씨는 허씨와 천씨에게 300만위안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충칭 1심 법원은 해당 자금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무효한 선물'로 간주한다며 주씨 승소를 결정했다. 이에 허씨와 천씨가 돈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뒤집어졌다. 항소심에서는 주씨가 천씨에게 돈을 증여했다는 것을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 돈이 허씨를 대신해 이혼 위자료와 양육비를 위해 지급한 것으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씨는 돈 반환 의무를 면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