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조건부 상여금도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사진은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1
대법원이 한달 15일 이상 근무해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수당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정기적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대한적십자사 직원 A씨 등 35명이 제기한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한달 15일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 3개월마다 지급되는 기말상여금과 전년도 업무 실적을 기준으로 이듬해 지급하는 실적평가급, 교통보조비, 처우개선비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기말상여금의 경우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2심은 실적평가급에 대해 최소지급분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고정성은 통상임금 판단 기준으로 부적절하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기말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


대법원은 "기말상여금은 3개월 계산기간 중 15일 이상 근무 시 지급되며 이는 통상적인 소정근로를 충족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며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적평가급에 대해서는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되는 만큼 사실상 전년도 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은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지급 대상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적평가급은 지급시기가 아닌 대상기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실적과 무관하게 최소지급분이 정해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