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1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전략 제시를 목표로 도시유형별 계획수립 기준 정립, 합리적인 계획인구 산정 기준 마련 등 부문별 계획 수립 기준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도시유형은 인구 추세, 도시 위상, 상위계획상 중심지 체계를 기준으로 31개 시군을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는 방향을 제시했다. 인구 감소 지역에는 압축도시·유휴공간 활용 전략을, 성장형 도시는 광역교통 연계 발전축 설정을 제안했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연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친환경 교통시설 확충, 생태축 연결, 재생에너지 활용 계획을 통해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모델을 제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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