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11개월 된 딸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친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만취해 생후 11개월 된 딸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23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대전고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아동학대 살해·시체유기 혐의 등을 받는 20대 남성 A씨 항소심을 열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 등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아이를 소중히 여기고 양육하던 피고인이 범행 당시 소주 5병을 마시고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주장했다.


A씨 역시 최후변론에서 "한순간의 잘못으로 부모로서 하면 안 될 짓을 했다"며 "선처해 주신다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선처를 요구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전 0시11분쯤 충남 서천군 자택에서 생후 11개월 된 딸 B양의 복부와 이마를 주먹으로 마구 때리는 등 폭행하고 방바닥에 강하게 내동댕이쳐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술을 마시던 중 B양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범행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아내 C씨와 시체를 유기하기로 공모, 지난 2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집 안에 B양 시신을 숨겨왔다.

A씨 부부의 범행은 아이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서천군청 공무원과 어린이집 원장의 신고로 드러났다. 부검 결과 B양은 갈비뼈 11개가 부러지고 두개골이 골절되는 등의 상해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A씨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