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 발언을 비판했다. 사진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머리를 만지는 모습. /사진=뉴스1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 수단으로 삼지 않았다'는 발언에 대해 지적했다.

24일 추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말할 때와 아닐 때를 가리지 못한 대법원장의 망신스러운 말"이라며 "헌법에 기속되는 대통령이면서 영구독재를 기도했던 내란 수괴 윤석열이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습격하고 포고령을 발동해 헌법상의 국민기본권을 침탈해도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었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은 헌재에서 대통령은 고도의 통치행위를 할 수 있으니 비상대권이 있고 그런 상황과 필요성은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며 "완전 위헌적 주장이다.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해 쓰면 안 된다고 그때 윤석열을 향해 일갈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희대의 세종대왕 끌어다 쓰기는 자기 죄를 덮기 위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며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다. 대의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오는 30일 여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았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