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이승기 장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사진은 가수 이승기. /사진=스타뉴스
신재생에너지 업체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지난 2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57)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도록 하고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소환 시 출석 ▲사건 관계인 접촉 금지 등 조건을 붙였다.


이씨는 지난 2023년 6월 1000억원 상당의 대규모 자금조달 허위 공시를 통해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과 공모해 같은 해 5~12월 시세조종 조문으로 퀀타피아 주가를 상승시켜 합계 1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씨는 퀀타피아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으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과 성공보수 등을 약속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씨 등은 지난 6월 열린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