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에 이어 기아도 정기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기로 노사가 합의했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 기아 사옥. /사진=기아
기아도 현대자동차에 이어 명절보조금·휴가비 등 정기 지급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키로 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 노사는 전날 열린 2025 특별협의 회의에서 설·추석명절 보조금 각 110만원과 여름휴가비 80만원, 엔지니어·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엔지니어 직군의 통상임금 추가 적용 항목은 본인수당, 보전수당, 단체개인연금, 근속수당, 직급수당, 직급제수당 등 16가지다. 기술직은 본인수당, 보전수당, 정비향상수당 등 12가지 항목이 적용된다. 전 직군의 통상임금 포함 대상은 명절보조금과 여름휴가비다.

합의안에는 '통상임금 확대가 대법원 판결 시점인 2024년 12월19일부터 소급 적용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대법원은 지난해 말 조건부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현대차도 ▲휴가비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임금체계 개선 조정분 등 5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산입키로 합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직원 1인당 평균 318만원을 추가로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아 노사의 통상임금 확대 합의로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교섭도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앞서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 쟁의권(파업)을 확보한 기아 노조는 회사의 1차 제시안을 거부하고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기아 노사는 이날 7차 본교섭에 나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