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5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신설 사모운용사 CEO 150여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모운용사들의 법규 위반사례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사모운용사는 2021년말 273개에서 2024년말 414개로 4년간 51% 증가했다. 특히 2022년에는 83개가 신규 등록하며 급증세를 보였고 이후에도 연간 30개 이상씩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신설 사모운용사의 소규모 인력구조상 업무 미숙으로 인한 법규 위반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금감원이 공개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한 펀드 이익 훼손, 준법감시인 미선임 및 겸직금지 위반, 의결권 행사 내용 미공시 등이 반복되고 있다.
서재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자산운용업자는 투자자의 자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수탁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모든 경영상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자에 대한 신의성실 의무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운용사 이익을 우선시해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거나 자본시장의 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시장퇴출 등으로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소규모 신설운용사의 경우 CEO가 직접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날 설명회에서 실제 위반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경각심을 높였다. 한 사모운용사는 펀드가 소유한 빌딩의 임대차계약 연장 사실 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운용사 가족 법인이 기존 투자자들로부터 수익증권을 양수토록 했다가 직무정보 이용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펀드 자산인 주식을 공정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이해관계인인 운용역에게 매도해 펀드 투자자 손실을 초래한 사모운용사도 있었다.
내부통제 체계 미비도 지속적인 문제로 지적됐다.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아예 선임하지 않은 사모운용사가 있는가 하면, 준법감시인이 펀드자산 가치평가, 운용지시서 작성 등 집합투자업자의 본질적 업무를 겸임해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투자협회는 사모운용사 내부통제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백오피스(컴플라이언스), 준법감시인 양성과정, 컴플라이언스 구축실습, 책무구조도 작성실무 등 4개 과정을 통해 실무진의 법규 이해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컴플라이언스 구축실습에서는 준법감시, 리스크관리, 금융소비자보호, 감사 등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을 실습 위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2026년 7월 적용 예정인 책무구조도 작성에 필요한 실무지식과 노하우도 별도 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속적 소통으로 업계 건전성 확보
금감원은 향후에도 CEO설명회 및 준법감시인 워크숍 등을 통해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모운용사가 투자자의 투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시장에 모험자본 등을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협회도 사모운용사 대상 법규 및 내부통제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한 실무사례를 추가하는 등 상시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사모운용업계의 전반적인 컴플라이언스 수준 향상과 함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저작권자 © ‘재테크 경제주간지’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