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스1에 따르면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임재남 부장판사)는 이날 황정음의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초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가 대출받은 자금 중 약 7억원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등 회삿돈 약 43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횡령한 금액 중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이외 금액은 재산세·지방세 등을 납부하기 위해 카드값 등에 쓴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획사는 황정음이 지분 100%를 소유한 가족법인 기획사로 소속된 연예인은 황정음이 유일하다.
재판에 넘겨진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6월5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꺼내 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관련 자료를 제주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 측은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생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하게 됐고 회계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변제만 잘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미숙하게 생각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황정음도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열심히 살려고 일하다 보니 회계나 세무 쪽은 잘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빚은 것 같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황정음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을 전액 변제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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