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실제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허위로 매매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하는 이른바 '신고가 띄우기'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사진은 25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본 성동구와 광진구 등 한강벨트 인근 아파트 대단지. /사진=뉴시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 띄우기 의혹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허위 거래 신고에 따른 집값 왜곡과 시장 교란 우려가 커지면서 단속에 나선 것이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3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신고 중 집값 띄우기가 의심되는 425건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계약금 지급·반환 여부, 해제 사유 등을 집중 점검해 연말까지 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필요시 조사대상을 확대하고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 결과 중 위법 의심사례는 경찰 수사의뢰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가격 띄우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가격 띄우기는 시세를 인위로 끌어올리는 행위다. 부동산 매물을 고가 매도·매수해 신고한 뒤, 해당 가격을 기준으로 인근 매물 거래가 성사되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이다. 올 상반기 서울 아파트 계약 해제 건수는 4240건으로 전년 동기(1155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량이 급증하고 전자계약이 활성화되면서 계약 해제 후 재계약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4240건 중 3902건(92%)은 동일 거래인이 동일 매물을 재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나머지 338건(8%)은 해제 후 다시 신고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 중 허위 신고를 통해 특정 지역이나 단지의 신고가를 이끌어낸 방식으로 '시세 상승' 효과를 노린 목적이 있다고 보고 기획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가격 띄우기와 같이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허위 거래가 집값 왜곡을 부추기는 구조를 차단해 실수요자가 안심하고 매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