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복권수탁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9일 추첨한 로또복권 1145회차에서 30억원이 넘는 당첨금이 아직 지급되지 못했다. 미수령 당첨금은 1등과 2등 각각 1건으로, 지급 만료일은 오는 11월10일까지다. 만약 해당 기한까지 당첨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당첨금은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해당 회차 1등 미수령 당첨금은 총 30억5163만84원이며 당첨 번호는 '2, 11, 31, 33, 37, 44'이다. 2등 미수령 당첨금은 7265만7860원이며 1등과 같은 당첨 번호에 보너스 번호 '32'다.
1등 미수령 당첨자가 복권을 구매한 장소는 인천 남동구 한 판매점이다. 2등 미수령 당첨자는 경북 포항시 북구 한 판매점에서 판매된 것으로 전해졌다.
로또복권 당첨금은 추첨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해야 한다. 지급 기한이 지나 복권기금으로 편입된 당첨금은 소외계층 주거 안정, 저소득층 청소년 장학사업, 문화재 보호 등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동행복권 관계자는 "복권을 구입하고 잊어버린 채 지내다 뒤늦게 당첨 사실을 알거나 아예 모른 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로또 당첨금의 지급 기한은 추첨일로부터 1년이므로 잠시 보관해 둔 복권이 있는지 반드시 다시 확인해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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