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 이병현)이 26일 개정 특검법 공포에 따라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4일 정민영 순직 해병 특검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 해병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이병현 특별검사팀(순직해병 특검팀)이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1차 연장 수사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된다"며 "아직 조사할 사항이 남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위증 등 추가 혐의를 인지한 상황이라 수사기간 2차 연장을 결정해 오늘 국회와 대통령에 서면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지난달 21일 한 차례 수사기간 연장을 결정했다. 특검법에는 수사 기간과 관련해 수사 완료를 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우면 2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2차 연장으로 수사기간은 다음달 29일까지로 늘어나게 됐다.

정 특검보는 "수사 기간이 오는 29일 만료로 연장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대통령 승인에 따라 (3차까지) 한 번 더 연장하면 법이 정한 최대 수사 기간으로 만료시점은 오는 11월28일"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개정된 특검법 23조 '형벌 등의 감면 조항'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특검법 23조는 해당 법을 위반한 자가 자수할 때,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다른 사람의 범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증언·자료 제출·범인 검거 제보 등에 대해 자신이 처벌되는 경우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특검 주요 수사 대상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하고 핵심 피의자의 범행을 입증하는 증거를 제출하거나 적극 진술하는 이들에 대해 공소 유지 과정에서 형 감면 대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범행 입증에 도움 될 사실을 알거나 증거 있는 수사 관련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