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뉴스1에 따르면 전날 오전 9시58분쯤 경남 창녕군 대합면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 A씨가 30대 손자 B씨가 운전하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치였다. 벌초를 위해 B씨 등 가족과 함께 야산을 찾았던 A씨는 그늘을 찾아 주차된 차량 앞에서 쉬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사고 직후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가 벌초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량을 다른 곳으로 옮기던 중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운전자 30대 B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B씨는 사고 당시 음주나 무면허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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