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8일 A 대학교 총장에게 성적 처리 과정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례 공유 등의 대책 마련을 할 것을 권고했다.
A 대학교에 재학 중인 진정인 B씨는 전공선택 과목 수강 후 성적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해당 과목 강사 C씨는 이의신청 학생 4명의 시험점수와 평가내용, 학점을 포함한 이메일을 수강생 전원에게 발송했다. B씨는 성적 및 평가 내용이 제3자에게 공개된 것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C씨는 학교 시스템 사용법을 숙지하지 못해 이메일로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못한 채 전체 학생들에게 발송했다고 해명했다. C씨는 실수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 처리된 상태다. A 대학교 측은 인권위의 결정에 따라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인권위 측은 "C씨가 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방식을 몰라 이메일로 처리하더라도 학생 개인별로 이의신청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있었다"며 "C씨는 이의신청을 한 학생들의 이름, 점수, 등수, 학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학생에 대한 평가 기준과 특정 점수에 대한 C씨 느낌 등을 기재했고 '수강생 전체에게 함께 알린다'는 취지를 이메일 본문에 담고 있으므로 C씨 해명을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아동권리위원회는 C씨가 이의신청을 한 학생들의 이름, 성적 등을 수강생 전체에게 공개한 행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다만 C씨가 이미 면직 처리됐으므로 C씨에 대한 조치는 생략하되, A 대학교 총장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인권위는 성적이 단순한 학업 결과를 넘어 개인의 사회적 평판과 직결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해 제3자에게 공개될 경우 심각한 인권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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